이동식 주택

소규모 건축현장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한다.(2017년 2월4일부터시행함)

이동식주택 2017. 3. 29. 03:16

소규모 건축현장도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한다.(2017년 2월4일부터시행함)

(단 농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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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관리)인의 배치 기준확대는 당장 소규모 건축주나 작은 황토,목조,조립식주택등을

직접 시공하려는 건축주에게 새로운부담(인건비상승 등) 이 되고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올해 2월 4일부터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6항에 따라
건설면허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의 공정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건축주에게는 건축공사비 준비와 함께 감리비 이외의 별도의 비용이 추가돼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됐다.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건축물의 공사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방지 등의 예방을 위한 제도로써 부실시공과 위법건축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물 공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설계와 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착공 전에 면밀한 안전검토 체계 구축 및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감리체계 개선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법 제24조 6항에 의하면 건축물 신·증축시 크기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을 지정해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연면적 661㎡(20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이하의 건축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95㎡(150평)를 초과하는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등은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이 아니었다.

현장관리인 배치제도는 안전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관리인은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고, 건축주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관리인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고 현장관리인은 건물주의 허락없이 현장을 이탈할수 없기에 다른 공사장과의 중복지정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뜩이나 건설기술자가 부족한 이 때에 건설기술자를 확보하는 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현재 1평당 건축비용이 300만원 이상임을 고려할 때 10평 이상의 건축물은 사실상 현장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전국 건설기술자 인력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배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지금도 인력난에 허덕이는 허가청 건축부서 업무임을 고려할 때, 혹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도·감독 인력배치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지금도 건설기술자가 발에 차일 정도로 많은 것도 아닌데 사실상 모든 공사현장에 관리인을 배치하라는 것은

건설인력 현실을 무시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끝으로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란 국가기술자격법·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자격을 취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건설기술자 수요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현장관리인을 확보하지 못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서도 공사를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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