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주택

Re: 조립식주택과 이동주택식의 가격차이가 ..답글..

이동식주택 2021. 10. 3. 06:31

Re: 조립식주택과 이동주택식의 가격차이가 ..답글..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조립식주택과 이동주택은 집을 짓는 기초부터가 다른가요? 현재 대지123평위에 집을 지었으면 합니다. 원래는 목조주택이 14평정도 있었는데 전주인이 새로 집을 지으려고 헐고 준비하다가 멈춘땅입니다. 집은 헐어서 깨끗히 치운상태지만 기존에 땅은 돌들이 많이 있더군요.그곳에 계신분이 설명해준데로 그데로 글올려 봅니다.기존에 집이 있던 터라 물어보니 상수도 들어와있고, 전기도 들어와 있어서 현재 기본요금은 계속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화조는 집앞에 바로 오수관이 묻혀있다고 정화조는 묻을필요없이 곧바로 오수관에 연결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동식주택의 경우 6평까지만 신고만해도 지을수 있지만..6평이상은 건축법상 인허가신청을 해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1) 대지위에 같은(20평) 평수로 지을경우 농가주택식과 이동주택식의 가격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요? 자금이 그다지 넉넉한편이 아니라서 많이 망설여지는군요.(2) 집을 짓게된다면 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두 맡아서 해주시는건지요? (건축허가,건축물취득신고,전에 있던 목조건축물 멸실신고등... 서류에 관한것모두) 전혀 알지를 못해서요 ㅎㅎㅎ죄송합니다.(3)총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으로 했을때 얼마정도 드는지 꼭좀알려주세요. 그비용을 어느정도는 알아야...계약은 한상태지만 그땅을 살지가 결정된답니다. 빠른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축 인허가 신청은 관할지역 시군청앞 건축설계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비용은 지역따라 350-500만원선입니다.측량신청도해야 합니다.

 

==본 카페 @조립식(농가)주택 가격표과 $$집,짓기전 & 꼭 필독$$ 을 참조하시고 궁금점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집짓기 최소 70-90일전에 예약을 해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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